이용 및 접수안내
접수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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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 단위로 신규회원을 모집하며, 기존 회원은 최대 2회까지 재접수가 가능합니다.
예시)
★ 4월 프로그램 → 3월에 신규추첨
★ 5월 프로그램 → 4월에 재등록
★ 6월 프로그램 → 5월에 재등록
★ 7월 프로그램 → 6월에 신규추첨
| 구 분 | 신청시기 | 비고 |
|---|---|---|
| 신규회원 일제추첨 | 3월, 6월, 9월, 12월 *접수일자 매월 공지 |
잔여자리 선착순 접수 |
| 기존회원 재등록 | 1·2월, 4·5월, 7·8월, 10·11월 *접수일자 매월 공지 |
추가 신규회원 선착순 접수 |
운영시간
| 구 분 | 수영장 | 헬스장 | GX | 다목적체육관 | 스크린골프장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평일 | 06:00 ~ 21:00 | 06:00 ~ 21:00 | 09:00 ~ 21:00 | 06:00 ~ 22:00 | 06:00 ~ 21:30 |
| 토요일 | 09:00 ~ 16:00 | 09:00 ~ 16:00 | 미운영 | 06:00 ~ 18:00 | 09:00 ~ 17:30 |
| 일요일 | 09:00 ~ 16:00 | 미운영 | 미운영 | 06:00 ~ 18:00 | 미운영 |
| 주중공휴일 | 09:00 ~ 16:00 | 09:00 ~ 16:00 | 미운영 | 06:00 ~ 18:00 | 미운영 |
영종국민체육센터 휴관일
- 신정(1월1일), 설 및 추석 연휴
- 노동절(5월1일)
- 매월 2·4번째 일요일
- 정부 및 구청 방침에 따른 휴일
- 보수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
감면안내
- 감면할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 사항만 적용되며, 중복할인은 불가
【50% 감면】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 포함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65세 이상의 노인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- 「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
- 「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【30% 감면】
- 영종지역 거주자
- 2종목 이상 선택 시 적용
【10% 감면】
-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·비영리법인의 임직원
-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
- 두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
-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(월회원만 적용, 일일입장 적용불가)
-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
-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(월회원만 적용, 일일입장 적용불가)
-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
환불안내
- 결제 당일, 개시일 이전 : 전액 환불
- 개시일 이후 : 총 이용금액 10% 공제 후, 경과일수 해당 금액 공제
(경과일수에 대한 금액은 월 이용료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)